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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하향 법안 본회의 통과...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가결

 

【 청년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쳥년층 표심 다지기에 절치부심해온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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