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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산업 생태계 조성"...도종환 의원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법적, 제도적 환경 갖춘 생태계 조성...K-콘텐츠산업으로 도약 계기

 

【 청년일보 】기획, 연출 크리에이티브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이벤트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종사인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상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이벤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벤트산업발전법'에 담긴 산업으로서 정의와 범위, 발전 기반 마련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긴 법 제정의 의미를 밝히고 K-콘텐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철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이벤트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보며 이벤트산업의 현황과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과제를 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조사와 실태조사 정례화, 인재양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진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고문은 법제도화의 범주에 들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벤트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의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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