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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실효성 논란 지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 청년일보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16일까지 계도기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논란 지속..."실효성" 두고 시민들 정부와 입장 엇갈려

 

그동안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업종별 적용 여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논란의 쟁점도 형평성에서 백신패스의 실효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의했다.

 

방역당국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상쇄할 만한 절차로써의 실효성과 정당성,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붕괴 방지와 관련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과 관련 의학계 일각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라도 분석해, 이를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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