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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법원, 대부분 방영 허용

사생활·통화 당사자 포함 안 된 대화만 금지

 

【 청년일보 】법원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다.

 

한편 김건희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이 예정된 당일인 21일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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