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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외 대상 확대...인과성 불충분해도 예외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 경우도 포함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논란과 관련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도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출하면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한편 지금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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