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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송영길 "자문위 제명 결정 따라야"

송영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건의 신속 처리"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 처리를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며 국민의힘에도 제명 동참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최종 제명된다. 심사위 의결은 강제성이 없어 윤리특위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별위의 자문 기구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 의원 대해서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이다.

 

이 의원에 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심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의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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