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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 중대재해 현주소"...강은미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적용범위 확대·처벌강화

 

【 청년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의 적용범위 확대와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3년 유예 조항 삭제, 종사자 범위에 교육훈련생 추가,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해 도급·용역·위탁에 '발주' 명시와 징역 1년의 양형 하한 기준을 3년으로 상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중대재해 발생 원인 제공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축소·제외됐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법인에 대한 벌금형·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폭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를 되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학계·노동계와 논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붕괴참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장이라도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 시민에게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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