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황판.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4/art_16434118203072_86a12f.jpg)
【 청년일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A(6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3억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AI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다. 1계좌당 120만원을 송금하면 매일 6∼12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