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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 차명거래...횡령금액 대부분 손실

범행 감추려 공문서 조작...변동성 큰 종목 수십 개 투자

 

【 청년일보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의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수십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납입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2월께 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 공금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1억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올린 허위 공문을 직접 결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미수거래 등을 통해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산 뒤 가격이 하락하자 주식을 되팔거나 대금을 갚을 수 없어 구청 공금을 혼자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주식 투자 중에서도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로 횡령금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거래란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수하는 제도로,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 매도한다.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SH 직원 1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였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김씨 자리에서만 이뤄진 사실, 구청 관계자·SH·가족 대상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4분께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 '돈을 모두 날렸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공범이 있나', '구청은 횡령 사실을 몰랐나', '가족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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