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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선 현장투표 실시'...선관위 국회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행안 제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행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시행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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