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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 채용하게 한 혐의

 

【 청년일보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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