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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6세 조카 폭행살해" 외삼촌 징역 20년..."16명 급성중독" 업체, 보호조치 미준수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여섯 살 조카를 폭행 살해한 외삼촌이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16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체가 허술한 보호조치와 함께 관련 규정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버스 차량 제작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6세 조카 폭행살해 외삼촌 징역 20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폭행하고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아.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숨진 A양의 외삼촌 김모(40) 씨와 그의 아내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외삼촌 김씨에게 징역 20년, 그 배우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부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 김씨의 부모로부터 부탁받고 2020년 4월부터 A양을 맡아 양육하는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16명 급성중독...노동청 "보호조치 상당히 허술"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성중독이 발생한 업체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을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상시 근로자가 257명인 두성산업에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기 때문.

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인 유해물질인데 총체적으로 보호조치가 안 돼 있었고, 상당히 허술했다"고 지적. 

 

◆"선거차량 사망사고"...제작업체 관계자 2명 입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버스 내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선거 차량 제작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일산화탄소 생산·배출 요인으로 지목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안철수 후보 측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구두 소견 등을 토대로 유세버스 내 화물칸(적재함)에 있던 발전기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승객칸 안으로 들어와 차량에 있던 2명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50대 징역 2년6개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회생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했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아내 외도 의심 살해...60대 징역 12년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목이 졸리며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

다만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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