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시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