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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형사처벌"...이용우 "위헌 요소 해소 촉구"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표 발의...최소침해성 원칙 위배

 

【 청년일보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위해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소침해성의 원칙 위반을 사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 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위헌성 해소와 일반 국민의 행동자유권 보장을 취지로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기에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2020헌가5, 2022. 2. 24.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해 위헌성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한다. 

 

이용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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