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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당"...김오수 총장,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김오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 미칠 것 우려

 

【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 정신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전망이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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