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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11곳 시범실시

소수정당 기초의회 의석 확대 계기될듯

 

【 청년일보 】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된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된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정의당은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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