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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절실"...장혜영 의원 "존엄한 삶을 위한 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촉구

 

【 청년일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발의 법안 1호로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이라 불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장 의원은 다시 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은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다"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폐지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하고 본인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어,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 삭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그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예술, 체육, 자립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수혜’라며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하고 있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했다. 

 

장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시혜 중심 정책이 아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차단을 가져오는 법안의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4월 20일 오늘 하루 말고도, 나머지 364일동안 장애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오늘 발의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9일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의 4월 임시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며 장애인단체의 삭발식에 동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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