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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박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

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 2대 범죄로 축소
'4월 중 처리·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기조에 국민의힘이 총력 반발하면서 정면충돌로 치닫던 정국이 기로에 서게 됐다. 양측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검수완박 해법이 극적으로 마련되면서 '벼랑끝 충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성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동작을),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탈당' 민형배 의원까지 '처럼회' 소속 5명이 포진해 있고,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진영이 중재안에 얼마나 공감할지가 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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