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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장혜영 의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촉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년일보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간 성관계 및 유사행위에 대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입법부도 응답해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었다면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졌을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진교의원, 이은주의원, 강은미의원, 심상정의원, 류호정의원, 강민정의원, 권인숙의원, 이상민의원, 박주민의원, 윤미향의원, 용혜인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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