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됐지만 처벌 기준 등과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해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