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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면충돌...여야 전운 고조

민주 "반드시 처리" 국힘 "민심 역주행"

 

【 청년일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불사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미흡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 통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여야간 정면충돌로 정국경색이 예상되는 만큼 중재안을 제안한 박 의장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라 '법사위 통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 절차가 불과 17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출발한 안건조정위가 '법안 강행처리 우회로'로 사실상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심야에 '검수완박'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 이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실제 안건조정위 절차가 개시됐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안건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54분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필리버스터 종결이 아니더라도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을 통해 곧바로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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