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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에"...국힘 "사법개악특위, 원천무효" 맞불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 방침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 담긴 중재안 합의 원천무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29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운영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다"라며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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