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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檢 수사대상 2대범죄로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다만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 25∼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끝난 26일 회의에서는 양측의 신경전이 한층 첨예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단독 처리 수순에 접어들자 예 부장은 "대검을 대표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예 부장은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 송치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찾게 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피해자들을 누구도, 검사들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결과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앞에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설득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생각이 있다면 공청회라도 만들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해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있어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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