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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안 처리...국회, 오전 본회의

정의당 형소법 개정안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한편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입장을 결정하겠지만, 찬성에 우려가 있다"며 "고발인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소속 의원 전원 찬성표를 낸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 전원인 6명이 찬성 표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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