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응 발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시위에 따른 치안 질서 확보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일(지난해 12월 3일)로부터는 122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 무관한 주장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위법 등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쟁점별로 위헌 및 위법 여부가 도출된 후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심리를 거듭했으며, 4월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유동 부대를 배치하고, 집회 현장에는 '대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
【 청년일보 】 올해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6천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들 2천47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6천314만원으로 전년(19억101만원)대비 1억6천213만원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838명,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천209명이 신고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신고 기간에 구속된 상태여서 신고를 유예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천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607명)는 감소했다. 재산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인 것으로 집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 총리 측이 제기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국무총리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리 기준(151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