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살펴본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3부가 맡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
【 청년일보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및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약 1시간 30분 간 비공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이 총리 공관 회동에서 논의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기 위해 대통령실에 모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등 4일 예정된 경제당국의 주요 일정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으로 연달아 취소됐다.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할 예정이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날 새벽 1시께 전격 취소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려던 계획이 기약 없이 밀렸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 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함께 취소됐다.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려던 일정도 역시 취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정부는 대신 최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의 일괄적인 사의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풀이된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
【 청년일보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일 오전 1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돌입했고, 투표는 즉시 종료됐다. 우 의장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