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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무관세 범위 확대·입국 기준 완화

자동차·화장품·식음료 등 한국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영국 비자 제도 정비… 협력업체 인력도 입국 가능해져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영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 인력의 영국 입국을 간소화할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2021년 발표됐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해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 협상으로 이 기준은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는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져서다.

 

K-뷰티, K-푸드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분야를 한국 기업에게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될 전망이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으로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양국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선다.

 

아울러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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