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 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허가취소에 앞서 내려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하고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달 11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이씨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 범위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17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현재 21층 VIP병동의 병실을 사용 중으로 이날 수술을 위한 이동 과정 중에도 외부와의 접촉은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