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현재 의약계·법조계·소비자단체·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이 '안전'과 '공정성'의 양상을 보이자 학교 차원의 시험원칙을 발표하되 최종적으로는 교수, 강사의 재량에 시험방식 선택을 맡기고 있다. 경희대는 올해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 원칙으로 진행한다. 대신 애초 1주일인 시험 기간을 2주로 늘려 학생들의 밀집을 막기로 했다. 대면 시험이 원칙이지만 외국 및 지방에 거주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 대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과제나 전화 통화를 통한 구술시험 등 비대면 시험 방식도 허용된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교의 대면 시험 원칙은 비대면 시험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비대면 시험으로 치르면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온 바 있어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은 "대면 원칙은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