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26% 감소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 규모로 보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가가 급락한 데에 롯데케미칼[011170] 대산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까지 발생한 여파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은 1조 466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5165억원(26.1%) 줄었다. 특히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순이익이 7782억원으로 4856억원(38.4%)이나 줄었다.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6880억원으로 309억원(4.3%) 줄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투자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보험영업손실을 메우는 데는 부족했다. 실제로 생보사의 1분기 보험영업손실은 7조 90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2조 1183억원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가 하락으로 보증준비금 전입액이 1조 9735억원 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가 대규모 보험영업손실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 청년일보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
【 청년일보 】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회사에서 챙기는 판매촉진비(시책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22일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율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율은 매출(보험료 수입)에 견준 사업비 규모다. 사업비는 계약을 유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이다. 설계사는 계약을 유치하는 만큼 수당과 시책비를 받는다. 문제는 보험 시장이 전속 설계사에서 GA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GA 설계사들이 과다한 시책비를 요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GA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비를 보장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300%, 때로는 500%의 시책비를 내세워 GA 설계사들을 끌어들였다. 가령 500% 시책비는 보험 한 건을 팔면 월 보험료의 5배를 수당과 별개로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다. 손보업계 5∼6위 메리츠화재는 이같은 공격적 영업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보험 등 장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