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행법상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구입하면 시험 삼아 써 보라며 견본품 즉 '샘플' 화장품을 공짜로 챙겨주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견본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작성자는 다양한 종류의 샘플 사진과 함께 "집안에 여자들이 많아 한번에 몰아서 화장품을 구매한다"며 "다들 샘플을 좋아하지 않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판매 목록에 포함된 샘플은 LG생활건강의 '오휘'로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이다. 작성자는 이어 "금액 조정이 힘들다"며 전체 판매금액을 20만원으로 표기해 놓았다. 재판부는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끼워팔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샘플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개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는 2016년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3곳, 2018년 5곳, 지난해 10곳 등이었다. 불법 공매도를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1주일 동안 70만장이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마스크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인 다수가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됐다. C씨는 서울 명동 등의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E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 요원에게
【 청년일보 】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조원(전환 당시 지분 가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실명 전환자에는 2015년 11월 1092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019년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 보유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당국이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수' 2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수여 하고 '적극' 3명에게는 500만원씩, '일반' 3명에게는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금감원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대상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그중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중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견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