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 청년일보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작년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라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하며 당시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노사 간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한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거론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5항이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