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가 지난31일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상속되어 유산상속과 관련 지분정리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었던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국내 상속주식 4천500억원 규모…신영자·신동빈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
【 청년일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주총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논의됐다. 주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불참했다. 두 사람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주장했다. ◆ 검찰, '환매중단 우려'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자산운
【 청년일보 】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날 주총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불참한다. 두 사람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만약 주총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