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소위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겐 자체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면책을 건의한다.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前) 정권의 역점 과제를 책임졌던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면 감사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며 생겨난 '복지부동' 관행을 깨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4대강 사업이나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 업무 처리 방향 판단 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을 강화하고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꾼다 . 적극행정위원회 결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엔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서도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한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회의에서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고, 혁신 금융 업무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애초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서면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의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혜택 부여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려간다. 또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선제 발급제를 도입하고, 여신업무 외에 혁신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 이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