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남제약은 조류독감 소독제 ‘박탄-에스’의 조달청 제품 등록 예정을 곧 앞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제약이 출시한 박탄-에스는 조류독감(AI) 바이러스는 물론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도 소독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동물용 소독제 허가기관인 농림수산부 검역본부를 통해 제품허가를 받고 동물실험연구원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박탄-에스를 통해 최근 확산 중인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자체 방역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박탄-에스는 지자체나 축산농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및 농협 계통구매 사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박탄-에스는 우수한 소독력과 취급의 편리성을 갖춘 제품”이라며 “일부 소독제들의 문제점으로 꼽힌 하천 및 강 등에 사는 수생 생명에 대한 환경 위험성과 소독약 취급자에 대한 비안전성이 해소된 '안전한 소독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축농가 및 축산관련 방역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축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독감 백신의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달청의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으며,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돼 사업자 간 변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