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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토부, 20년째 인천공항에 빌린 150억원 안 갚아

해안경계보강사업비 150억원 미상환…이자·법인세 등 232억원 손해
박영순 의원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심각한 경영난…조속히 상환해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20년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갚지 않으면서 공사가 2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에 대한 해안 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국방부에 지급했으며,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전액 정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2006년 2월에야 대여금 중 일부인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상환금 150억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120억원에 달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관계인인 국토부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 법인세 112억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150억원 때문에 이자와 법인세 232억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수차례 국토부 예산에 미상환금을 반영해달라거나, 정부 배당금 수입에서 상계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는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어 올해는 예산 반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사용료 감면(8924억원), 납부유예(4088억원) 등으로 올해 428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도 52.3%으로 전년(32%) 대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 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로 비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의 경영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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