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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전국 322곳…절반은 15년 이상 ‘방치’

건설사 부도 등으로 2년 이상 공사 중단…매년 변사체도 발견
김교흥 의원 “정부‧지자체, 공사재개‧철거 등 문제해결 나서야”

 

【 청년일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이르고,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폐건물에서는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은 전국 322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남(44곳), 경기(41곳), 충북(31곳), 경북(26곳), 제주(21곳), 경남(19곳), 서울과 전북‧전남이 각각 15곳, 인천(11곳), 대전(10곳) 등이었다. 

 

방치된 기간을 보면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76곳(24%), 5~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 등 순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금부족(157곳·49%)이었다. 뒤이어 부도 109곳(34%), 분쟁 21곳(7%) 등 순이었다. 15곳(5%)은 건설사 등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건물의 정비는커녕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건물에서 자살 등으로 인한 변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충남 4건, 충북과 경북 각 1건 등 6건이 있었다.

 

특히 충남에선 천안시 성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2015년과 2018년 각 1구, 작년 2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 단지는 2007년 착공됐으나 공정률 30%까지 지어지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멈췄다.

 

이 건물의 반경 2㎞ 이내에 학교 26곳과 어린이집·유치원 1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안전사고,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장기방치 건물 정비사업 예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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