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시간과 이용료 부담이 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흔히 필드 라운딩을 가기 전 사전답사의 느낌과 연습을 위해, 예약된 골프코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크린 골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골프장 실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 측에게 스크린 골프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이였다.
저작권이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골프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누군지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다.
우리 법원은 골프코스의 설계도 상 나타난 각 홀마다의 페어웨이 모양이나 길이, 폭, 꺾어진 방향과 각도, 벙커나 워터 해저드의 위치, 모양 및 크기 등이 모두 달라 전체 각 홀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다고 보아 건축저작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보아, 저작권자는 골프장의 설계자들이라고 보았다.
우리 법원은 골프코스의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장의 상당한 투자나 성과에 해당하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골프장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따라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는 골프코스의 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골퍼들은 골프코스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코스의 디자인적 특성들에 눈길을 빼앗기곤 한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골프코스의 경치, 꽃과 아름다운 자연이 만나는 풍경, 넓게 펼쳐진 페어웨이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보고 있으면 골프치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건축저작물로도 인정된 아름다운 골프코스들을 눈에 담으며 여유있는 라운딩을 즐겨보자.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