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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경찰, 조합원 43명 체포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등

 

【 청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다 체포된 노조원들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1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7명을 같은 날 오후 늦게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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