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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폭우로 3천ha 농경지 침수…경찰, 흉기 외국인 강경 진압 논란 外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경찰이 흉기를 든 외국인을 테이저건 등으로 진압했다가 무리한 진압이라는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이 있다. 경찰은 인근 학교의 하교 시간이 임박해 부득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농작물 재배지 침수 피해 면적은 3천㏊(헥타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레미콘차들이 멈추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왔다. 30일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이 결렬돼, 레미콘 차주들은 당장 7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상 두번째의 일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초동수사에서 기소 0명 기록을 세운 것은 사회적 비판 대상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게을리해 법적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미콘이 멈추는 날...수도권 건설 차질 불가피
 

이달 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레미콘 차주들이 행동에 돌입. 건설 현장의 물류 차질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30일까지 유진기업·삼표산업 등 수도권 주요 레미콘 제조사들과 운송료 인상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 7월1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감.

 

레미콘운송조합은 수도권의 운송료를 회당 5만6천원에서 7만1천원으로 1만5천원(약 27%) 인상해줄 것과 요소수 비용 전체를 제조사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함.

 

특히 레미콘 제조사들은 70세 이상 고령의 차주들에 대한 계약 제한 조건을 내걸면서 양측 감정 나빠져. 레미콘 차주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임에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반격 의미.

 

건설업계는 장마철에는 레미콘 타설 공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달 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데 이어 레미콘 차량의 운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현장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농작물 재배지 3천ha에 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30일 현재 약 3천㏊(헥타르) 이상의 농작물 재배지가 침수됐다고 공개.

 

구체적으로 벼 재배지 2천901㏊, 밭작물 9㏊, 시설작물 3㏊ 등이 물에 잠겼음. 다만 당국은 이르면 이날 중 물이 빠질 전망. 주요 침수 지역은 충남 서산시, 당진시, 경기도 화성시이나 전국 각지서 피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

농식품부는 서산의 벼 침수 현장 등에 식량정책관실 담당자를 파견해 상황 점검 중. 

 

헌재, '한정 위헌' 효력 부인한 대법원에 '재판 취소'로 반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자존심 대결이 수면 위로 부상. 30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결정.

 

이런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원 측 판결 취소는 역대 두번째.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나, 대단히 의미있는 사법부 내 갈등으로 눈길.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재차 선언한 것.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까지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석.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은 존중되어야 하나, 사법부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제동을 건 것.

 

2013년에도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원리 원칙에 반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 법원 등을 기속하지 못하고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번에도 양측 줄다리기가 오래 갈 가능성이 대두.

 

故이예람 특검팀, '초동수사 0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예람 사건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검찰단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함.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 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종국적으로 처리한 기관.

 

검찰단은 애초에 이 사건 발생 약 200일 만인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회부.  하지만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과 군 검사, 군검찰 지휘부 등은 0명이어서 사회적 파장 일었음. 일명 봐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

 

이런 논란은 결국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특검 임명으로까지 번짐.

 

◆흉기 든 외국인에 테이저건, 지나친 진압 논란 불거져 

 

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걷던 외국인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 발생.

 

30일 광주광역시 경찰은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쳐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 

 

이 사건 내막을 보면, 베트남인 A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했고 이에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긴장해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

 

출동 직후 경찰은 5차례에 걸쳐 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 

 

우선 경찰은 장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리는 데 성공.

 

다만 문제는 흉기를 놓친 후 저항 의지가 없이 주저앉는 등 행동을 한 A씨에게 경찰이 어깨 가격, 테이저건 발사 등을 한 점.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압 행동이라는 지적. 심지어 불필요한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나 경찰 측은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30일 설명.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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