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등 중징계 조치를 당했다. 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금감원에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