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 등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점포에 다른 볼일로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로 연결된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소개하는 것이 불초청 권유의 전형적 사례다.
기존 시행령은 불초청 권유를 금지하면서도 사실상 넓은 예외를 인정해 규정 사문화 우려가 있었다.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권유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배경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동의를 미리 얻은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되고 나머지 분야는 권유 등을 허용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