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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 직원, 고객 돈 7.2억원 무단 인출

개인 계좌로 운용자산 옮긴 뒤 퇴근 전 재입금 '잔고 맞춰놓기'

 

【 청년일보 】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에서도 고객이 맡긴 자산을 무단 인출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가 지난 3월18일부터 6월14일까지 7억2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을 적발, 면직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6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총 6일간 7차례에 걸쳐 고객 돈을 빼고 나중에 다시 입금했다는 것. 따라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메리츠자산운용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당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고 횡령 실제 피해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메리츠운용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각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데 이어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에서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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