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졌다. 재난 소식이 또 있다. 제주 성산항에서 지난 5일 선박 화재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7일 제주도에서 또 선박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 로펌 방해살해 사건의 여파로 변호사들의 신변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자구책 마련을 선언했다.
민물고기를 인기 바다 어종인 참돔으로 속여 판 대구 초밥집이 적발됐다.
◆경찰, 안동 칼부림 사건 영장 신청 "조폭이나 도축업자 아냐"
최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안동 칼부림'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7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 사건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루머가 번짐. 그러나 이날 경찰은 추측성 루머에 대해 모두 부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외지에서 안동으로 놀러온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음. 인원 수에서 워낙 차이가 나 일방적으로 맞았고, 분에 못 이긴 그가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가 보복. 경동맥 절단설 등이 번지면서,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 A씨가 칼을 잘 쓰는 도축업자였다는 루머와 B씨가 조직폭력배로 무고한 A씨를 괴롭혀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등 추측 난무.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피해자 무리는 대학생으로 확인됐고 가해자도 도축업자가 아니다. 직접 도축 일은 하지 않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 파악됐다"고 설명.
◆참돔이라더니...대구 초밥집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적발
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에서 민물고기를 참돔으로 속여 팔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밥 음식점에서 '돔초밥'을 수거, 검사했는데 전혀 다른 어종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참돔은 바다 어종이고, 틸라피아는 민물에 사는 고기임.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횟감 처리 상태(필렛)에선 비슷한 형태와 색으로 구분 어려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
특히 틸라피아는 지저분한 물에서도 잘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대만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키워 한국 등에 수출한다고 함.
익혀 먹으면 상관 없으나 횟감으로는 부적절 논란. 과거에도 이런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틸라피아를 도미로 오인하게 해 공급하는 것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워 왔음.
◆제주에서 또 선박 화재...3척 전소
제주도에서 또 어선 화재가 일어났다. 지난 5일에는 성산항에서 화재가 일어나 12시간여만에 간신히 진화됐는데, 이번에는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가 일어났다. 전소 피해를 입은 선박도 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 3척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3시경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여 만임.
해양경찰은 처음 불이 난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 선원 3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A호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에 계류 중이던 어선 B호(49t)와 근해자망 어선 C호(20t)로 옮겨붙음. 결국 3척 모두 전소된 뒤에야 불길 잡힘.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국인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실종.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관실 배터리 폭발 등이 거론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 진행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굴착기 덮쳐...1명 사망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사망.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건널목을 지나던 학생 둘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1명은 현장에서 숨져. 나머지 한 명도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나, 구급차 등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굴착기 기사도 검거 직후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혀져.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대한변협, 호신용품 업체와 맞손 '회원 신변보호 강구'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불안해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변협은 7일 호신용품 업체 금성산업공사 및 금융안전관리공사와 업무협약.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에 대응해 마련 중인 회원 안전 자구노력 중 하나"라면서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공동구매할 예정이라고 소개.
변협은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과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강조.
변협은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것. 여론전 및 정치적 입법 로비 등에 한꺼번에 착수했다는 풀이.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