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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40돌 신한금융그룹, '14조원 청년 지원'...교보생명, IPO 상장예비심사 받기로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이 시대의 '아픈 손가락'인 청년 관련 지원책들을 대대적으로 선보였다는 소식이다. 5년간 청년층에 14조원 금융지원을 단행한다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판매권유를 하는 길을 대폭 옥죄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기업공개(IPO) 상장예비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BC카드가 개인사업자 신용정보평가(CB)업의 본허가를 획득했다. 신한카드는 '서울페이+' 앱 개선에 성공.이로써 결제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게 신한카드 측 평가. 

 

신한금융, 5년간 청년층에 14조원 금융지원

 

7일로 40돌을 맞이한 신한금융그룹이 청년층을 위해 14조원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선언. 

 

그룹의 모체인 신한은행은 이날로 창립 40주년을 맞이. 신한금융은 이를 기념해 '제2회 신한문화포럼'을 열고 '신한 청년 포텐(Four-Ten)' 프로젝트를 발표. 
 

주거·생활 안정, 자산증대, 일자리, 복지 4(four)대 영역에서 청년들이 잠재력(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설명. 

 

우선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신한금융은 약 11조원의 직·간접 금융 지원.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7조6천억원, 청년 전·월세 자금 2조5천500억원 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주기로.


젊은이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우대 금융상품에도 2조7천억원을 지원. 2조3천억원을 청년 목돈마련 적금 금리 지원에 투입하고, 약 4천억원 규모의 청년 특화 금융상품도 마련.

 

아울러 신한금융은 5년간 1만7천명의 청년 고용도 창출키로.

 

BC카드, 개인사업자 CB업 본허가

 

BC카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사업자 CB업(신용정보평가)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공개.

BC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신용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거절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Biz Credit' 서비스를 제공해 옴. 


'Biz Credit'은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를 본격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6월에 개인사업자 CB업 본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뜻을 이룬 것.

 

서비스가 공식 론칭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등을 위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있게 됨.

이제 'Biz Credit'을 통해 PG에서 발생된 매출 데이터를 개별 온라인 사업자 단위별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온라인 개인사업자에게 C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

향후엔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KT(통신), 유통, 빅테크 등 비금융권의 데이터까지 활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

 

신한카드, 서울페이 + 앱 결제 속도 업그레이드 

 

신한카드가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결제 속도를 높이는 등 업그레이드 작업을 7일 완료.

앱 구동과 QR코드 결제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앱의 메뉴 구성과 디자인을 사용자 경험에 맞게 새로 바꾼 게 핵심.

상품권 잔액이 부족하면 신한카드로 추가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맹점주 외에도 점장과 직원을 앱 관리자로 추가해 매출 관리 편의 제고.

특히 가맹점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홍보 사진과 영업시간, 메뉴, 주차 정보 등 추가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편의 증진.

 

은행·보험·증권사 창구서 사모펀드 투자권유 불가

 

앞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나 장외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게 원천적 금지.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금소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제 원칙적으로 길을 막는 것.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다면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성 상품 권유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소비자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 상품을 권유하는 건 불가. 다만 상장법인, 금융회사,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만 금지.

 

 

교보생명, IPO 상장 예비심사 받기로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이 적격한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지난해 12월 21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의 호재.

교보생명 측은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와 신뢰를 더 높이고 생명보험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거래소는 오는 8월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교보생명은 지금을 상장 적기로 판단. 교보생명에 따르면 현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 33.7%)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6.9%를 확보 중. 여기에 우호지분 등을 더하면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

교보생명은 기업공개(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음.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합리적인 공정가지(FMV)가 산출되는 것이 두려운 어피니티가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IPO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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