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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코로나 최악 변이'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생...공수처, 엘시티 수사 검사들 불기소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면역 회피 능력과 전파력 모두에서 이전 코로나19 변이들 대비 강한 힘을 가진 켄타우로스가 국내 첫 발병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다.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엘시티 수사 부실' 논란과 관련, 수사에 연관된 전현직 검사 13명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헌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경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버버리 쇼핑 루머와 관련,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쓴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잘못 입금된 돈(보통의 화폐)을 멋대로 쓰면 처벌 대상이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르다는 논리다. 

 

◆손님 다 내쫓고 황후 쇼핑? '김건희 버버리 루머' 수사

 

"경호원 4명 데리고 와서 매장 고객 다 내보내고, 청담 버버리 매장에서만 3000만원 결제하고 다른 가게로 이동..."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적이라며 전언 형식으로 이 같은 게시글을 쓴 네티즌이 14일 경찰의 정식 수사 대상으로 처리.

 

경찰과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사랑이 허위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를 잡아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관에게 정식 배당.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 사람들을 모두 내몬 뒤 거액의 쇼핑을 했다는 내용으로, 사진이나 신빙성 있는 자료 없이 전언 형식. 김 여사 이미지 하락을 노렸다는 해석. 

 

이 루머와 관련, 앞서 대통령실은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

 

'최악의 코로나19'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발생…"60대·해외여행 없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발생.

이 환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해외여행력이 없어 더 논란. 이미 해외에서 국내로 다른 환자가 들어왔고, 이 첫 확인 환자는 추가 감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아직 지역사회 추가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경로를 심층 조사 중.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새로운 우세종으로 지구인들을 괴롭히고 있음. 특히 BA.2.75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BA.5보다도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아 문제. 방역망을 뚫고 국내에 유행 전파될 경우 감염자 급증은 물론 사망 등 피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부동산의 '자산 성격'에 대해서는 미묘한 여운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편 이 과정에서 종부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해 향후 상급 법원 처리 방향에도 시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납세자 A씨 등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청한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며,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됨.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헌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아울러 위헌이 아닌 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 이유 없다고 판결내림.

 

재판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므로,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 한편, "주택은 단순 투자가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서,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상) 명확성 원칙을 완화해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붙이기도 함.

 

◆'왜 입금됐는지 몰라' 수상한 비트코인, 임의로 써도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나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힘.

 

A씨는 2019년 8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 버림. (당시 문제의 비트코인 시가는 8천70만원가량.

 

액수도 문제지만, 비트코인의 성격을 둘러싸고 세간의 화제는 물론 첨예한 법리 논쟁의 대상이 됐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 인정.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 의무 인정이 어렵다고 봄. 더욱이,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

 

 

◆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불기소

 

검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부산 지역에 오래 존재해 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 결국 일단락.

 

14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공수처는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에겐 무혐의 판단, 나머지 12명은 아예 각하 처분.

 

차 검사의 경우 업무적 상황이나 사건의 처리 과정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아울러, 공수처는 그 외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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