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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 기사] 울산 어린이 개에 습격 '중상'...인하대 여대생 살해, 동급생 긴급체포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인하대 여대생이 새벽 교내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동급생이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울산에서 개가 8살 어린이를 습격, 물어뜯은 사건이 벌어져 해당 견주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문제의 개는 안락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택배 기사가 아이를 구하긴 했으나, 위험 상황을 보고도 자리를 피한 어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물차주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물놀이 중 아이들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의혹'으로 실명이 보도된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인하대에서 여학생 사망사고...동급생 긴급체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져.

 

15일 새벽 소방 당국에 여학생이 나체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호송됐으나 숨졌고 이후 인근에서 속옷이 발견되는 등 범죄 의심에 수사 당국이 나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 늦게까지 술을 마신 동급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황.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강 조사 필요한 상황.

 

 

쓰러진 8살 아이 2분 넘도록 공격한 개...택배 기사 도움으로 구조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

 

15일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개에게 쫓기다 쓰러져 2분여 이상 목 부위 등을 물림.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 기사가 개를 쫓아냈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

피해 어린이는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나,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사고지 근처에 거주하는 70대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아울러 경찰은 사고를 빚은 개가 유사 사고를 또 낼 수 있다는 우려에 검찰에 안락사 지휘를 요청. 이와 별개로 입건된 견주에게 임의로 안락사 동의도 요청한 상황.

 

한편, 사고 현장 CCTV 등이 퍼지고 있음. 개에 봉변을 당한 어린이를 보고도 그냥 자리를 피하는 어른도 있어 안타깝다는 네티즌 의견 나오고 있음. 

 

◆김포 물류센터 공사장서 화물차주 구조물에 깔려 사망

 

경기 김포시 대포산업단지 내 냉동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차주 1명이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차에서 철골을 내리던 작업을 하는 중 철골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화물차주를 덮침. 화물차주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노동부는 공사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

 

"어린이집 교사가 물놀이 중 아이들 일부러 넘어뜨려" 논란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포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물놀이 지도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혀.

 

당시 물놀이 시설 근처에 있던 행인이 현장을 목격, 촬영 후 신고했는데, 제출된 영상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간이수영장 안에서 아이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잡거나 발을 일부러 걸어 물 속으로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인 복지관에 딸린 곳으로, 원생의 다수가 발달장애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

 

경찰은 CCTV 화면 분석 등을 분석해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계자 조사 후 결론내릴 방침.

 

주가조작 논란 변호사, 실명 거론 언론에 소송 '2심도 패소'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고 실명과 함께 언론 보도에 거론된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뉴스타파 기자 3명에게 총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이 사건은 1심도 원고가 패소한 바 있음.

 

뉴스타파는 2019년 기사에서 박 변호사의 실명과 함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박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있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약식기소만 했다"고 언급.

박 변호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실명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 

 

다만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실제로 문제의 변호사가 보도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 기사가 여러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제시한 점 등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주요 사유로 작용.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논리를 그대로 수긍.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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