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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제주 렌터카 전복, 3명 사망...서울시의회, 세월호 공간 '단전 철회' 外

 

【 청년일보 】 제주도에서 정원이 넘는 인원을 태우고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혀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추모공간에 대한 단전 조치를 철회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은 돈을 혼자 착복한 경우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대에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기어다닌 철없는 대학생이 있어 동료 학생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나치게 싼 수임료에 성범죄 사건을 맡는다는 오해를 받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네티즌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 전복, 3명 사망·4명 다쳐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20일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

이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은 결국 숨졌고, 나머지 4명(10대 1명, 20대 2명, 30대 1명)은 병원에서 치료.

경찰은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이들이 애월읍 지역에서 함께 식사 후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렌터카가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중앙대 추락방지 그물망 기어다닌 '스파이더맨', 여론 뭇매

 

건물의 가운데가 뻥 뚫린 구조의 중앙대학교 고층 건물에서 추락 방지용 그물망에 뛰어내려 논 학생이 있어 비판을 받음.

20일 중앙대학교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에 "학교에 스파이더맨이 출몰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옴. 

해당 사진 속 건물은 중앙학교 경제경영관으로 알려져. 지하 6층∼지상 12층의 거대 규모 건물이라, 가운데 비어있는 곳의 사고 방지를 위해 따로 그물이 설치된 상황. 


사진 속의 학생은 이 그물망이 사람 무게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 뛰어내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기어 다니며 장난. 목격자들에 따르면, 내려오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거절하고 계속 놀이.

네티즌들은 안전 불감증이라며 철없는 행동에 거센 비판. 한편 문제의 학생은 놀이 후 안전하게 유유히 사라져.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단전 철회…"해법 논의 계속"

 

서울시의회가 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비판 여론에 이를 일단 철회.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11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에 20일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차단한다고 통보했었음. 시의회 앞에 마련된 기억공간 부지의 사용 기간이 지난달 30일 만료됐기 때문.

 

하지만 두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기억공간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

논란이 불거지자 우선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후 사무처에 단전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 즉 20일 현재 단전 조치는 철회된 상황. 

 

사무처 관계자는 다만, "유족 단체와 논의를 이어가며 의회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해 향후 처리 결론에 주목.

 

◆불법행위 위해 모은 돈 혼자 차지…대법 "횡령죄 아냐"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일당 중 하나가 착복한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나설 수 있는지는 별개로 '형사처벌(횡령죄)'을 당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

 

대법원 3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힘.

 

A씨는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 

 

이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2심도 이 논리를 인정.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으로써 무죄 취지로 판결 다시 내려야.

 

◆'진짜 성범죄사건 수임에 1만6200원?' 변협, 개별 변호사에 공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변회가 다수의 책을 펴내 유명해진 C 변호사에게 우편을 통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화제. 

변협은 공문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매우 싼 값)의 법률상담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진짜 성범죄 사건 1만6천200원, 진짜 형사 사건 1만6천200원'과 같은 형태의 광고는 부당한 염가 방식의 광고라고 우려 표시.

 

다만 이는 C 변호사가 쓴 책 제목인 '진짜 성범죄 사건', '진짜 형사사건'이 광고 문구로 쓰인 것을 보고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광고로 착각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변호사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 이 내용이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회원에게 경고성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다만 변협에서 제시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의 기본 내용 자체는 신중히 모든 변호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이번 일로 불거져.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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