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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전직 신라젠 임원, 대법서 무죄

 

【 청년일보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전직 신라젠 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전 신라젠 전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7월경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듣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약16만7천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 수사 당국이 추산한 손실 회피액은 64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가 사전에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상 분석 결과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복잡한 통계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A씨가 얻은 소식이 임상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지배, 미공개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2심과 함께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뒤 주식 거래가 1년8개월간 정지된 끝에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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