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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내세워 뜬 '발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원

 

【 청년일보 】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천259만원의 과징금과 1천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커 공격으로 지난 3, 4월 두 차례에 걸쳐 162만건의 고객 이름·주소·휴대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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